◀ANC▶
신학기를 맞아 중고생 자녀에게
교복을 사주시는 학부모님들 많으실텐데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부 교복 매장에서
공짜 휴대전화를 준다며 현혹하고 있는데,
교묘한 상술에 불과해
업체 잇속만 챙겨주기 딱이라고 합니다.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신학기를 앞두고 교복이 즐비한
광주시 주월동의 한 교복 매장.
최근 중고생들 사이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입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교복을 사면 공짜 휴대전화를
사은품으로 주기 때문입니다.
◀SYN▶(주인)
"신청하면 곧바로 휴대전화가 배달된다"
하지만 공짜 휴대전화는
단말기 값을 지불하지 않는 대신
2년 동안을 의무사용해야 합니다
중도해지를 하려면
최고 10만원의 위약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학생들은 이를 알지 못해
이래저래 속고 있는 것입니다.
◀SYN▶(학생)
"공짜니까 산다, 약관 내용을 모른다"
이러다보니 재미를 보는 건 업체들입니다.
교복 매장측은 한 벌이라도 더 팔아서 좋고..
통신회사도
중고생들이 의무기간을 채우든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든 이익을 보기 때문입니다.
(스탠드업)
하지만 "고객들에게 단말기값을 받지 않고
통신료만으로 수익을 취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됩니다"
◀SYN▶(통신위원회 관계자)
"의무기간을 정해놓는 것도 불법"
그럼에도 공짜 사은품 제공은
해마다 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난립하다 보니 판매고를 올리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INT▶(교육문제연구원 원장)
"사행심을 부추기는 복권, MP3 등 제공"
규정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통신회사
그 장단에 학생들의 피해는
나몰라라 하는 교복 판매점..
양측의 잇속챙기기에 학생들만
얄팍한 상술의 제물이 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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