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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과도수역내 불법조업 "성행"

김윤 기자 입력 2005-03-03 07:51:39 수정 2005-03-03 07:51:39 조회수 0

오는 7월 과도수역의 배타적 경제수역 편입을 앞두고 중국어선들의 과도수역내 불법조업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15일부터 12일동안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48킬로미터 과도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선적 백20톤급 쌍끌이 어선노영어 1143호 등 백52척을 적발해 중국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중국어선이 과도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더라도 처벌할 권한은 없지만 분기마다
중국측에 통보해 처벌결과를 통보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에 위치한 과도수역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의 절반정도 규모인
만2천제곱킬로미터에 이르고 있고 오는 7월부터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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