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건보 지역가입자 1개월이상 해외체류시 보험료면제

입력 2005-03-06 21:46:29 수정 2005-03-06 21:46:29 조회수 0

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1개월 이상 외국에 나가 있을 경우
체류 기간만큼 보험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금까지
지역가입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했을 때
보험료 면제를 적용했으나 이달부터는
1개월 이상으로 대폭 단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자는 출입국 관련 입증 서류를 첨부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해외체류 기간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