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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100가구이상 부과

입력 2005-03-06 21:46:37 수정 2005-03-06 21:46:37 조회수 1

앞으로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개발사업자는 분양가의 0점4%에 달하는 학교
용지부담금을 내야합니다

이달말부터 시행되는 학교용지 확보에관한
특례법 개정안에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3백가구이상 공동주택또는 단독주택 분양시
최초 분양계약자에게 부과되던 학교용지
부담금이 백가구이상으로 하향조정되고
부담주체도 개발사업자로 변경됩니다

대신 부담금 요율은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0점8%에서 0점4%로,단독주택용 토지는
1점5%에서 0점7%로 낮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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