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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이드-7일

입력 2005-03-07 07:51:42 수정 2005-03-07 07:51:42 조회수 1

◀ANC▶
저축은행에 예금을 하는 고객들은
4천5백만원이하로 예금하면 원리금을 보장
받을 수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세무서에 가지않고도 휴대
전화로 세금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가이드 고 익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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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책마련을 서두르고있는 금융
감독당국은 저축은행에 맡겨둔 예금액이
한 곳당 5천만원이하면 원리금을 되돌려
받을 수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에 적립해둔
기금으로 업체별로 개인당 5천만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되기때문에 4천5만원이하 금액을
예치하면 어떤 경우에도 손실을 입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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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지난해 12월부터 은행직원의
강요로 보험상품에 가입한 고객에대해 보험료를
되돌려주는 리콜제도를 시행하고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대출고객에게 방카슈랑스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행위를 할 경우 이를 쉽게
해지할 수있도록 자율 리콜제 도입을 지도해
나갈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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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가 휴대전화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 세금관련 민원증명 신청 코너를 통해
세금관련 민원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납세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발급번호를
전송해줍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세금관련 민원증명 제출을
요구한 기관에 서류대신 발급번호만 통보하면
해당기관은 이를 통해 관련증명을 조회할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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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원금이 보장되고 주가상승에따라
추가 수익을 얻을수있는 1년만기 원금보장
고수익성 복합예금을 오는 15일까지
6천억원 한도로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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