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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기업, 세무조사 '서면' 대체

입력 2005-03-07 07:51:43 수정 2005-03-07 07:51:43 조회수 1

국세청은 올해부터 성실 신고 기업에 대해서는 우편 질문 방식의 서면조사를 우선 실시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현장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정기 주식 변동 조사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사전 서면조사 제도'를
올해부터는 성실 신고 기업에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장기간 조사받지 않은 기업 가운데
성실 신고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편 질문 방식의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서면답변만으로 혐의사실이 충분히 소명되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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