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축사 인근에 도로와 교차로를 잇따라
개설하면서 폐사등 피해가 발생해 말썽을
빚고있습니다.
장흥군 회진면 신상리 53살 한모씨는 장흥군이
축사 바로 앞에서 해안일주도로 교차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각종 소음과 진동으로 소가 죽거나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씨는 사전에 공사와 관련된 통보를 전혀
받지못했고 지난 2천1년에도 축사 바로앞
도로를 확장포장한 뒤 차량 통행량이 늘면서
소의 발육상태가 나빠지는등 피해를 봤다며
이주등 보상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대해 장흥군과 시공업체는 소음등에대한 조사결과 하자가 없었고 폐사등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구체적인 물증을 내놓지않아 보상이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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