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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시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김윤 기자 입력 2005-03-07 21:46:24 수정 2005-03-07 21:46:24 조회수 0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 목포시의회 48살
고 모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의원은 지난해 10월
목포시 상동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관위 제출자료 직업란에 모 회사의 이사라는 직함을 허위로 기재하고,
지난 2천2년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자신이 소송을 제기한 모 장애인단체
지회장등의 손해배상채무를
선거를 도운 대가로 면제해주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시의원 상동선거구는 지난 2천2년 당선된 이 모의원과 지난해 당선된 고 모 의원이 서로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를 하는 등
전,현직 의원들간의 감정싸움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돼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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