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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전직 경찰출신 월간지 기자 구속

김윤 기자 입력 2005-03-07 21:46:26 수정 2005-03-07 21:46:26 조회수 0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전직 경찰출신 모 월간지 기자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
모 월간지 목포지역 본부 부장인
51살 차 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7월 박모 여인의 아들을 자치단체 보건직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접근해 박여인으로부터
청탁비 명목으로 2천5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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