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전직 경찰출신 모 월간지 기자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
모 월간지 목포지역 본부 부장인
51살 차 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7월 박모 여인의 아들을 자치단체 보건직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접근해 박여인으로부터
청탁비 명목으로 2천5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