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목포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섰습니다.
3월과 4월 두달동안 점검을 받게 될
감량의무 사업장은 하루평균 급식인원이
100인이상인 집단급식소 64개소와
영업장면적이 30평이상의 일반음식점 502개소, 대규모점포와 시장,호텔 등 577개소등입니다.
목포시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하루평균
배출량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과 비치여부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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