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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법 업무 노동부 근로감독과로 일원화

김양훈 기자 입력 2005-03-12 07:51:45 수정 2005-03-12 07:51:45 조회수 0

근로자파견법 허가와 사법처리 업무가
노동부 근로감독과로 일원화 됩니다.

목포지방노동사무소는
기존에 관리과에서 담당하던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업무를 근로감독과로 이관하고
일반경찰서에서 담당해왔던 파견사업주와
사용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 업무도 앞으로
근로감독과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할 계획입니다.

목포지방노동사무소 관내에는 파견사업체가
모두 6곳이 있으며 22개 사업체에서 88명의
파견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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