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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폐공찾기 신고보상금제 운영

신광하 기자 입력 2005-03-12 21:46:33 수정 2005-03-12 21:46:33 조회수 1

무분별한 개발로 부터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 폐공찾기 신고 보상금제가 운영됩니다.

목포와 영암등 일선 시군은 폐공찾기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된 폐공의 크기에 따라 3만원에서 5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남부 지역에는 농업용과 식수용, 온천용
관정 2만여개가 허가돼 있으며, 이가운데 실제 가동되고 있는 관정은 6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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