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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해양환경 모범선박제도 확대

입력 2005-03-13 21:46:31 수정 2005-03-13 21:46:31 조회수 1

완도해경은 해양오염방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선박에 대해 모범선박증서를 교부해
출입검사를 완화하고 과태료를 경감받는
'해양환경 모범선박제도'를 확대 운영합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대상선박이 4백톤이상
선령 20년 미만 선박이나, 백톤이상 4백톤미만 으로 선령 15년미만 선박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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