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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둔치 불법경작 현황파악 못해

신광하 기자 입력 2005-03-14 00:19:43 수정 2005-03-14 00:19:43 조회수 0

환경부가 영산강 둔치의 불법 형질 변경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혀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영산강등 4대강 유역의 수질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둔치를 농지로 불법 전용
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 한편, 하천
수계 구역의 사유지를 매입해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영산강 유역 9개 시군의 경우 둔치에서 이뤄지는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는데다, 홍수예방을 위해 둔치의
갈대숲을 훼손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환경부는 영산강의 경우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특히 주목하고 있다며, 조만간 하천 둔치의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대대적인 실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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