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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낚시관리육성지원법"제정

입력 2005-03-14 07:51:22 수정 2005-03-14 07:51:22 조회수 1

낚시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고
낚시를 바람직한 국가여가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가칭 "낚시관리지원육성법"이 제정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8월 발주한 용역결과
내년에 관련법을 제정하고 낚시터에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자연이용을 둘러싼 낚시객과 어민들의 갈등을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의 낚시인구는 57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면 그동안 전담부서가 없어 쓰레기발생,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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