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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과태료 감면

신광하 기자 입력 2005-03-15 07:51:13 수정 2005-03-15 07:51:13 조회수 0

영암군은 다음달 8일까지 계속되는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기간동안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절반까지 경감하고,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금 수수료와
등·초본 발급수수료를 한차례에 한해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영암군은 현재 영암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가운데 주민등록 말소자는 모두 2백65세대 3백89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법정신고기간내
반드시 주민등록 재등록을 마쳐줄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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