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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미만 낚시어선 면허취득해야 영업가능

김윤 기자 입력 2005-03-15 21:46:07 수정 2005-03-15 21:46:07 조회수 0

5톤 미만의 낚시어선도
앞으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해야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목포해경은 오는 3말쯤 5톤미만의 선박이라도
낚시어선의 경우
선박직원 최저승무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선박직원법 개정안이 공포될 예정이라며
해당 낚시어선 종사자들은 해기사 면허를 취득해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지역에는
5톤미만 낚시어선 61척 가운데 70%인 43척이
개정된 선박직원법에 미달돼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을 경우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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