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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인한 건물 피해보상 요구

김양훈 기자 입력 2005-03-16 21:46:13 수정 2005-03-16 21:46:13 조회수 0

주상복합 건물공사로 자신의 건물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공사현장에서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목포시 상동 정 모씨는
목포 하당 롯데마트 옆에서 지난해부터
주상복합 건물 공사가 시작된 뒤 인근에 위치한
자신의 건물 곳곳에 금이 가고 천장에서 떨어진
타일에 맞아 크게 다쳤다며 오늘 오전
공사 현장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에대해 시공회사측은
건물주와 계속 보상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건물주가 요구하는 보상금과 회사측이 제시한
보상금 차이가 너무나 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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