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치료를 목적으로 양귀비를 대량으로 재배한
섬주민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오늘
신안군 임자면 63살 최 모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농사를 짓다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뒤 주변에서 양귀비를
달여 마시면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지난해 10월부터 자신의 집에 비닐하우스
2동에서 양귀비 2백30여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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