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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대한염업조합 이사장 검찰 고발

박영훈 기자 입력 2005-03-16 21:46:24 수정 2005-03-16 21:46:24 조회수 1

산업자원부가 대한염업조합 이사장을
고발하고 이사장과 이사들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4일 영업조합 이사진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는 대검찰청에 이사장을
형사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자부는 소금값 115억원이 지급되지
않은데다 이사장이 지난 선거과정에서
음식 접대 등의 부정이 있었으며,또한
운송업체와 공사업체 선정에도 문제가 많아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산업자원부또한 운전자금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가공공장을 짓도록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으며,조합을 믿고 소금을 납품한
영세 생산자들만 소금값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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