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예금 또는 대출금을 횡령한
일선 조합 임직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직 조치를 취하는 등 임직원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기본적인 업무처리 소홀로 사고를 일으킨 임직원에 대한 징계도 종전에는
사안에 따라 감봉 1개월과 정직 3개월을
기준으로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각각
감봉 3개월과 정직 6개월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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