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업체들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율이
심각한 수준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체신청이 지난 1월과 2월
광주.전남지역 30여개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를
단속한 결과 28개 업체가 적발됐고,
불법 복제율은 22%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적발비율은
지난 2003년 63%, 지난해에는 68.%로
날로 증가하고 있고
불법복제율도 지난 2003년 5%에서
지난해 11%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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