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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내진설계 사후 관리 전무

입력 2005-03-21 21:46:18 수정 2005-03-21 21:46:18 조회수 1

내진 설계가 의무화돼 있지만
사후 검증 시스템이 없어 문젭니다.

정부는 지난 88년부터
6층 이상 만제곱미터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공사 감리 외에는 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받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각시군에 내진 설계된 건물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지않은가운데
15층 이하 건물은 3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유일한 시설물 안전 점검조차 받지않아도 돼
철근이나 콘크리트 부식 상태등을 확인할
길이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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