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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출장시험 시행

김윤 기자 입력 2005-03-22 07:51:12 수정 2005-03-22 07:51:12 조회수 1

그동안 한정적으로 시행됐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출장시험 조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출장시험 조건은
40인 이상 기관단체나 20인 이상의 도서벽지
주민으로
필기시험과 함께 적합한 시험장소를 충족할
경우 현지에서 실기시험도 가능하고
기관과 단체가 해경에 신청하면 원하는 날짜에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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