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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수문로등 한쪽면 주차제 시행

입력 2005-03-22 07:51:28 수정 2005-03-22 07:51:28 조회수 0

목포시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오는24일부터 죽동 국제서점에서 신안군청
구간 350m에 대해 한쪽면 주차제가 시행됩니다.

원도심 한쪽면 주차제는 15일을 기준으로
구 중앙시장쪽 도로변과 구 수문당 제과점쪽
도로변이 번갈아가며 주정차 허용과 금지가
반복됩니다.

목포시는 한쪽면 주차제가 정착되면
구 성산교회 주차장과 남교동 주차장등
주차공간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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