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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정일 의원 사전 구속영장 청구(연합)

김윤 기자 입력 2005-03-22 21:46:31 수정 2005-03-22 21:46:31 조회수 1

대구지검 특수부는 오늘 17대 총선
해남.진도 선거구 불법도청에 개입한 혐의로
민주당 이정일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불법도청 사건으로 구속된 해남군 의원 63살 김 모씨 등 이 의원의 측근 3명으로부터 이 의원이 선거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의 선거 진영에 대한 도청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불법도청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의 부인 55살 정 모씨와
모 언론사 사장 62살 임모씨는 불구속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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