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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흑산 3수원지 공사,어업권 보상 불가능

박영훈 기자 입력 2005-03-22 21:46:40 수정 2005-03-22 21:46:40 조회수 1

신안군 흑산 3수원지 공사에 따른 어업권
보상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신안군은 흑산면 천촌리 어민 12명의 요구에
따라 최근 보상문제를 전라남도에
건의한 결과 수원지 공사가 어업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신안군은 이에따라 토지수용 등을 통해
착공이후 7개월이 넘도록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흑산 3수원지 공사를 올해안에 본격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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