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화원 조선단지 일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사실이 밝혀져 집단민원 발생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대한조선과 전라남도와 함께
지난 16일 투자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손실 보상합의서에 조선소와 일대 부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26일부터 건교부가 신규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남읍과 화원면 등이
포함됨에 따라 해남군이 권한 밖의
투자협약으로 민원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사게 됐고,도시계획을 세울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억수리 지선 안에만 지정한다는
조항도 인근 마을의 반발을 살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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