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억류중이던
중국어선 4척이 강제 퇴거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해
억류중인 중국선적 23t급 쌍끌이저인망
요대중어 0179호 등 중국어선 4척이
담보금 6천만원을 납부함에따라
오늘 강제 퇴거 조치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올들어 현재까지 무허가 조업
혐의등으로 중국어선 16척을 나포해,
벌금 3억1천5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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