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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영암.무안 13개읍면 투기우려지역 지정

입력 2005-03-26 14:02:04 수정 2005-03-26 14:02:04 조회수 2

J프로젝트 개발 예정지인 해남과 영암군
일부지역과 산업교역형 복합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무안군 일부지역등 3개군 13개읍면이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지정한 투기우려지역 대상 지역은 해남읍과.계곡면.마산면.황산면.
문내면.화산면등 해남지역 6개읍면을 비롯해
영암군 삼호읍.미암면.서호면.학산면,
무안군 무안읍.청계면.현경면등
7백66점 75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자금출처 조사와
부동산 실명법등 위반 여부를 조사해
세금을 추징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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