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구간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진도군은 불법 주정차 차량때문에 소통이
어려운 진도읍내 신라장 여관에서 사정리
팽나무 구간과 진도초등학교에서 황구센터,
클레프 진도점 입구에서
진도 원불교당 구간 등 3곳을 차량견인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진도군은 초기 마찰을 우려해
다음달 1일부터 40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견인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