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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명함돌린 40대 주부 2명 입건

김윤 기자 입력 2005-03-28 21:46:02 수정 2005-03-28 21:46:02 조회수 0

4.30 목포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40대 주부 2명이 처음으로
입건됐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오늘
목포시 상동 43살 정 모씨와 목포시 용당동
42살 고 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가정 주부인 정씨등은 지난달 9일 오후
목포시 상동 모 아파트에서 민주당 모 후보의 명함 백50여장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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