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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순시때 '술' 제공한 해남군수 경고

입력 2005-03-28 21:46:07 수정 2005-03-28 21:46:07 조회수 1

박희현 해남군수가 읍.면 초도순시 때
'술'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는 박 군수가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해남읍을 비롯해 마산면과
현산면등 11개 읍.면 지역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은 뒤 참석 주민등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로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과 부정 선거 방지법에는 자치단체장이 하급기관을 방문해,보고회를 한뒤
참석자들에게 3천원 이하의 떡과 음료수 등
다과류 이외의 술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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