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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회사 협박해 돈뜯어낸 신문기자 구속

김윤 기자 입력 2005-03-29 21:46:23 수정 2005-03-29 21:46:23 조회수 0

전남지방청 광역수사대는
불법사실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골재채취 회사로부터 수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강진의 모 신문 주재기자인
32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강진의 한 골재채취 현장에서
업자들이 바위를 잘라내면서
법규정을 어기고 있는점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5개 업체로부터 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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