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부터 주민들이
시,도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내년 5월 지방선거부터
시,도 교육감 직선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감 후보 자격은 현행대로 교육 경력이나
전문직 경력 5년 이상으로 제한되며
교육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정당 공천은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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