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농수산물의 국산 둔갑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수입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가공할 경우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선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돼있지만 대부분이 백만원안팎의
벌금 처벌에 그치고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이때문에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되지않고있다며
먹거리에 대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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