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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줄 선거법(R)

입력 2005-03-31 09:14:01 수정 2005-03-31 09:14:01 조회수 0

◀ANC▶
지난 해 3월에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이
강화된 이후 예전에 일상적으로 시행하던
자치단체의 행정행위가 크게 위축되고
공무원들은 형평성을 잃고 있다며 불만입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END▶

◀VCR▶
해남군 박희현군수는 군민과의 대화 직후에
참석자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 경고를 받았습니다.

◀INT▶
/소주 맥주 들어가고 안주 조금.../

강진군은 올해 4년연속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청자문화제 플래카드를
도로에 설치했다가 담당 과장이 선관위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플래카드에 강진군이라고 쓴 명칭이
단체장을 홍보했다는 것입니다.

본청 건물에 걸수 있는 현수막도 자치단체
명의로는 일정 수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U)실타래처럼 얽힌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일반 행정행위가 지역별 사례별로 다르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황주홍강진군수는 교통비와 식비를
제공하고 수산 선진지를 견학시켰다가
역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같은 선진지 견학은 지난 해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시행했지만 다른 지역 선관위가 제재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군립 또는 시립합창단 등의 공연이나
외국어,컴퓨터 등 무료 교양강좌도
금지하는 등 지나치게 강화된 선거법이
자칫 코에 걸면 코걸이,귀에 걸면 귀걸이식
선택적인 잣대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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