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 접수가 동명이인 등의
경우게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담당자들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에는 이름과 출생년도, 본적지만
올라 있어 동명이인이거나
출생년도가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남군과 강진군에서는
3백50여건 안팎이 접수된 가운데
관계자들은 오는 5월에나 6월쯤에는
국가기록원의 기록을 광파일로
자치단체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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