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자연 자연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 해상사무소는
완도읍 정도리지역 갯돌 채취행위등
공원내 자연자원 밀반출 행위에대해
오늘(4월1일)부터 5월말까지 두달동안
특별단속을 벌이기로했습니다
다도해 해상사무소는 지난 2002년부터
갯돌 되돌려놓기 운동을 벌여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이 가져갔던 5천5백여점의
갯돌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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