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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파출소 민원서류 전화예약제 실시

김윤 기자 입력 2005-04-01 07:51:25 수정 2005-04-01 07:51:25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선박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파출소에서 민원서류 전화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전화예약제는 민원이
선원승선 사실 확인 증명서와 선박출입항 확인증명서 등 파출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집이나 선박에서 전화로 신청한 뒤 파출소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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