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내일(1일)부터
'신문 경품 신고 포상금제'가 실시됩니다.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 같은 신문고시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경품이나 무가지의 불법 제공과 강제투입이
신고 대상입니다.
내용 증명이나 선전물, 계약서 같은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포상금은 법 위반 신고가액의 최대 50배,
금액으로는 최고 5백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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