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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 운영

김양훈 기자 입력 2005-04-03 21:46:03 수정 2005-04-03 21:46:03 조회수 1

완도해경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와 재활기회를 주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완도해경은 오는 6월말까지 석달동안
필로폰과 대마등 마약류 투약자를 비롯해
본드나 부탄가스등 환각물질 흡입자를 대상으로
자수를 받습니다.

완도해경은 이번 자수기간동안 자수한
단순 마약투약자는 형사처벌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상습 투약자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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