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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후분양제 4월23일 시행

입력 2005-04-03 21:46:09 수정 2005-04-03 21:46:09 조회수 1

건축물 후분양제가 다음달 시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예정대로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과
2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에 신고하고 분양해야 하며
분양받는 사람도 공개 모집하거나 공개 추첨해 선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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