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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당 사육두수 제한,축산농가 부담

입력 2005-04-03 21:46:11 수정 2005-04-03 21:46:11 조회수 1

가축의 단위면적당 사육두수를 제한하는
축산법 개정안이 오는 2007년부터 시행돼
영세 축산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도내 축산농가들에 따르면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축산법이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되면
소나 젖소는 3평에 1마리,돼지는 2.9평에 1마리
닭은 0.03평에 1마리만을 키우게 돼 있습니다.

이는 현재 소의 경우 1평에 1마리,
돼지는 1평에 5~6마리를 키우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서 대폭 강화된 것으로,앞으로
개정된 법적기준을 따르려면 축사를
배 이상 늘려야 해 영세축산농가들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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