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이 대구면 하저마을에 조성중인
어촌체험이 사전 준비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하저 어촌계에
국비 50% 등 5억원을 투자해 야영장과
독살체험장, 주차장 그리고 체험어장 등을
시설해 올 청자문화제 이전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부지 매입비는 자부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모르고
4천여만 원을 들여 부지를 사들였다며
다시 5%인 2천5백만원의 자부담을
예치하기 어려워 사업을 반납할 처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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