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성추행을 당한 어린이가
경찰에서 진술한 녹화 테잎이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애초에 녹화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이를 숨긴채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김철원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올해 4살난 딸을 가진 김 모씨.
지난해 11월 어린이집을 다녀온 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2층에서 어떤 아저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INT▶김00
(상담선생님이) 놀이를 통해 아이와 1대1
상담해보니 그 모든 정황을 알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아이의 진술을 녹화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던 김씨는
지난달 초 경찰로부터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INT▶김00
경찰이 비디오 녹화하고 진술이 달라서 신빙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증거 불충분에 무혐의라고 하더라
김씨는 녹화 테잎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런 저런 핑계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넉달이 지난 어제서야
김씨는 애초부터 녹화 테잎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SYN▶경찰
'기계의 오작동으로 녹화가 안된 것은 사실'
◀SYN▶김00
'다시 하자고 하면 되잖은가. 우리를 속이고 모든 것을 자체판단해서 증거불충분
그렇게 됐던 것 아닌가'
경찰이 놓쳐버린 진술 녹화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무안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건에서는
4살난 아이의 진술 녹화 내용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INT▶승소한 부모
(비디오 진술 녹화는) 애들한테 각인을 안시키고 한 번만에 끝내기 위한 것이다'
(스탠드업) 성범죄 사건에 있어 늘 인권을 강조하면서 관련 자료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경찰, 결국 수사의 신뢰성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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