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처음으로 전국의 집값을 매김에 따라
집 소유자들이 자신의 집값을
열람할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20일까지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각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다세대와 중소형 연립주택 소유자들은
각 시군구청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기 집값이 얼마인지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때는
주택소재지 관할 시청과 군청 민원실에
이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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