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예방 활동이 강화됩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15일까지를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에 근접한 100m 안에서
논밭두렁 소각하거나 불을 이용해 음식을
짓는 행위등이 금지되며
위반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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