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한 현행 선거법 적용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선거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명절 선물 제공등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포함돼 실시돼온 연례사업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기로했습니다
또한 수시 금품 제공도 지자체가 직접주지않고
봉사단체등을 통해 간접지원하면 문제를
삼지않기로했으며,선거운동과 무관하게
지자체가 주관해온 음악회등 문화행사도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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