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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안전보호구 미착용 과태료 5만원 부과

김양훈 기자 입력 2005-04-06 07:51:24 수정 2005-04-06 07:51:24 조회수 47

오는 6월부터 작업장에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노동부는 안전모와 안전화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생명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5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뒤 오는 6월부터 안전보호구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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